2026년부터 초등학생 학원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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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분(2027년 연말정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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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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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줄넘기·발레·피아노·미술 등 예체능·체육 분야 학원비 전반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 바뀌나?
✔ 초등 저학년 학원은 ‘돌봄 기능’
의미가 커짐
✔ 맞벌이 가정 지원 필요성
상승
✔ 사교육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기준 변화 요약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미취학 학원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동일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 불가 | ⭕ 세액공제 가능 |
|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 | 불가 | 불가 |
| 공제율 | - | 15% 세액공제 |
| 한도 | 미취학과 동일 (연 30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15% |
2026년 학원비 공제 리스트
2026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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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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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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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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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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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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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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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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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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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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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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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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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축구 교육기관
→ 예체능·체육 중심 학원비 전부 포함
※ 입시·교과 사교육(국어/수학/영어)은 여전히 공제 제외!
2026년 공제 방식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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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학원비 월 10만 원 × 연 12개월 = 120만 원
→ 120만 원 × 15% = 18만 원 세액공제 -
피아노 학원비 월 16만 원 × 연 12개월 = 192만 원
→ 192만 원 × 15% = 28만 8000원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 공제 한도·공제율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교육비 세액공제 15% |
| 연간 한도 |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 |
| 적용 대상 | 미취학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 적용 시기 | 2026년 귀속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
2026년 신용카드 결제 중복공제 될까?
👉 YES! 가능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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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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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15%)
즉,
같은 학원비 지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동시에 적용
(미취학과 동일한 구조로 확대됨)
미리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2026년 시행이 확정된 만큼
2025년 지금
단계에서는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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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2026년 학원비 영수증 발급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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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vs 카드결제 중 카드결제 권장 (중복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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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多 → 증빙 수령 체크
예비 초등학생 부모라면?
2026년 제도와 별개로
예비 초등생은
아래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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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 전까지 지출한 학원비 = 미취학 교육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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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이후는 초등생 규정 적용 → 2026년부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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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규모 결제 시 공제가 커질 수 있음
2025년,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 현행 기준: 초등학생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 불가
초등학생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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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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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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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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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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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학 학원
등 모든 사교육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는?
→ “사교육 조장 우려”로 세법에서 제외된 상태.
2025년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가능
아래 표는 현재 가능한 학원비 공제 기준을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
📌 학원비 연말정산 가능/불가능 구분표
| 항목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비고 |
|---|---|---|
| 미취학 아동(7세 이하) 학원비 | 가능 |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 |
| 초등학생 학원비 | 불가능 | 사교육 조장 우려로 제외 |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가능 | 학교 내 발생 비용만 |
| 태권도/발레/피아노 등 사교육 | 미취학만 가능 | 초등생은 불가 |
| 중고생 교복비 | 가능 | 50만원 한도 |
2025년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여기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 미취학 아동
신용카드로 학원비 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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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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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15%
→ 중복공제 가능!
✔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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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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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학원비 자체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 학원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 | 중복 여부 |
|---|---|---|---|
| 미취학 학원비 | 가능 | 가능 | 가능 |
| 초등학생 학원비 | 불가 | 가능 | 불가능 |
| 초등 방과후학교 | 가능 | 가능 | 가능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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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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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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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발레·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전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