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언제부터 되나?

2026년부터 초등학생 학원비 달라진다

  • 2026년 귀속분(2027년 연말정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입니다.

  • 태권도·줄넘기·발레·피아노·미술 등 예체능·체육 분야 학원비 전반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 바뀌나?
✔ 초등 저학년 학원은 ‘돌봄 기능’ 의미가 커짐
✔ 맞벌이 가정 지원 필요성 상승
✔ 사교육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기준 변화 요약

구분 2025년까지 2026년부터
미취학 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 동일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불가 ⭕ 세액공제 가능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 불가 불가
공제율 - 15% 세액공제
한도 미취학과 동일 (연 30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15%









2026년 학원비 공제 리스트

2026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태권도

  • 유도

  • 줄넘기

  • 발레

  • 피아노

  • 바이올린

  • 미술

  • 디자인·드로잉

  • 스포츠 클럽

  • 리듬체조

  • 수영

  • 농구·축구 교육기관
    → 예체능·체육 중심 학원비 전부 포함

※ 입시·교과 사교육(국어/수학/영어)은 여전히 공제 제외!



2026년 공제 방식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습니다.

예시)

  • 수영 학원비 월 10만 원 × 연 12개월 = 120만 원
    → 120만 원 × 15% = 18만 원 세액공제

  • 피아노 학원비 월 16만 원 × 연 12개월 = 192만 원
    → 192만 원 × 15% = 28만 8000원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 공제 한도·공제율

항목 내용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 15%
연간 한도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 미취학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적용 시기 2026년 귀속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2026년 신용카드 결제 중복공제 될까?

👉 YES! 가능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1. 교육비 세액공제(15%)

  2. 신용카드 소득공제(15%)

즉,
같은 학원비 지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동시에 적용
(미취학과 동일한 구조로 확대됨)



미리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2026년 시행이 확정된 만큼
2025년 지금 단계에서는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2026년 학원비 영수증 발급 방식 확인

  • 계좌이체 vs 카드결제 중 카드결제 권장 (중복 공제 가능)

  •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多 → 증빙 수령 체크




예비 초등학생 부모라면?

2026년 제도와 별개로
예비 초등생은 아래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

  • 초등 입학 전까지 지출한 학원비 = 미취학 교육비 공제 가능

  • 입학 이후는 초등생 규정 적용 → 2026년부터만 가능

  • 1~2월 대규모 결제 시 공제가 커질 수 있음


2025년,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 현행 기준: 초등학생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 불가

초등학생이 다니는

  • 태권도

  • 발레

  • 피아노

  • 미술

  • 영어/수학 학원
    등 모든 사교육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는?
→ “사교육 조장 우려”로 세법에서 제외된 상태.


2025년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가능

아래 표는 현재 가능한 학원비 공제 기준을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

📌 학원비 연말정산 가능/불가능 구분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비고
미취학 아동(7세 이하) 학원비 가능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
초등학생 학원비 불가능 사교육 조장 우려로 제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가능 학교 내 발생 비용만
태권도/발레/피아노 등 사교육 미취학만 가능 초등생은 불가
중고생 교복비 가능 50만원 한도



2025년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여기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 미취학 아동

신용카드로 학원비 결제 시

  • 카드 소득공제 15%

  • 교육비 세액공제 15%
    중복공제 가능!


✔ 초등학생

  • 교육비 공제 불가

  • 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학원비 자체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 학원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구분 교육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 중복 여부
미취학 학원비 가능 가능 가능
초등학생 학원비 불가 가능 불가능
초등 방과후학교 가능 가능 가능


전체 요약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시작

  • 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

  • 태권도·발레·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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