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지급기한, 관련 규정 및 지급 시기, 계산방법,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적 규정과 실제 지급 흐름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일수
② 재직일수 산정: 입사일 ~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 (휴직·중단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③ 위 공식에 대입하여 퇴직금액 산출: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컨대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라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 × (730 ÷ 365) = 6,000,000원이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미리 받기) 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000×125(0.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받고,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하여 나중에 퇴직 시 지급됩니다.
단,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 +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기업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금액은 이후 퇴직 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실질 지급액 변화가 없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주택구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파산선고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퇴직금 산정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만약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① 현금 일시지급 방식 또는 ② 일시금 이전 방식(개인형퇴직연금계정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등으로 이전)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제도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회사가 퇴직자의 평균임금, 재직일수 등을 산정하여 지급예정액을 계산한 뒤, 지급계좌로 입금하거나 체크발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또는 회사가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신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계정으로 금액을 이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재직 중 일정 요건하에 일부 지급)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있을 때 허용되며, 단순히 퇴직 전 필요에 의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기한 및 지급 시기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일이 확정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해설자료에서도 이를 기본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란 통상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 해지일, 사직 수리일, 정년퇴직일 등이 해당되며, 이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연 시 지연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기는 퇴직일 직후 보통 1~2주 내이지만, 기업의 내부 절차, 서류 확인, 중간정산 여부, 연말정산 마감일 등의 변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지급이 지연된 이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 분량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적 퇴직금 제도를 둘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기준 및 제외사유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육아휴직·병가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연이자 청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대지급금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